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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할 때,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보수(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는 근저당권 설정 시 적용되는 법무사 보수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 법무사 보수 산정 기준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담보권 설정 등기의 경우, 법무사 보수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 설정 시 담보할 채권의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 보수 산정표
채권최고액 | 기본 보수 | 누진 보수 |
---|---|---|
1천만 원 이하 | 70,000원 | - |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70,000원 | 초과액의 0.1%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10,000원 | 초과액의 0.09%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55,000원 | 초과액의 0.0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315,000원 | 초과액의 0.07%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55,000원 | 초과액의 0.06%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 755,000원 | 초과액의 0.05% |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255,000원 | 초과액의 0.04% |
200억 원 초과 | 8,455,000원 | 초과액의 0.01% |
예시: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인 경우, 기본 보수 155,000원에 1억 원 초과액(1억 원)의 0.08%인 80,000원을 더하여 총 235,000원의 보수가 산정됩니다.
✅ 추가 비용 안내
근저당권 설정 시 법무사 보수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록세: 채권최고액의 0.2%
- 교육세: 등록세의 20%
- 국민주택채권 매입: 채권최고액의 1%
- 기타 서류 발급 및 처리 비용: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등
예시: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 경우, 등록세는 200,000원, 교육세는 4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1,000,000원이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부가가치세(VAT) 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및 사무소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세한 견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비용은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출 진행 시 해당 금융기관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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