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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감면 제도의 시작일과 주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감면 제도의 적용 기간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해당 기간 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의 정의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최대 6년)을 창업 당시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감면 대상 업종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정보통신업 (단,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일부 물류산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운영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학원운영 사업
- 일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일부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감면 혜택 내용
- 취득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감면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재산세: 해당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유의사항
- 감면 대상 지역: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사후관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신청 방법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
- 창업중소기업 감면신청서
- 부동산이용계획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결론
창업 중소기업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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