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갔는데,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거절하거나, 병원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당황스럽죠.
이 글에서는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거절하는 이유부터, 병원 진료 전 확인할 점, 거절 시 치료비 직접 청구 방법, 민원 대응 절차, 대물과 대인의 차이까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형 가이드를 정리해드립니다.
👉 보험사 대응에 막막할 때, 이 글 한 편으로 해결해보세요.
❗ 1.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거절하는 이유
대인접수란?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결제해주는 제도
- 상대방 보험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 I, II 항목에서 비용 부담
보험사가 대인접수 거절하는 주요 이유
사유 설명
과실 50% 이상 | 피해자가 과실비율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예: 보행자 사고, 무단횡단 등) |
병원 진료 전 접수 요청 없음 | 치료 후 소급 적용 어려운 경우 |
사고 경미 판단 | "진단서 없이 접수 불가", "통증 소견 없음" 등 주관적 판단 |
지연 접수 | 사고일로부터 2~3일 이상 지난 경우 정당성 의심 |
무보험 차량 또는 불명 차량 사고 |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
📌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경상이라도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 거절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 2. 병원 진료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가해자 보험사 정보 확인
- 보험사명, 담당자 이름, 연락처 확보
- 사고접수번호 요청
- 대인접수 시 필요한 고유번호
- 진단서 발급 여부 확인
- 병원 내원 시 진단서 미리 발급받으면 보험 처리 원활
📌 병원 진료는 무조건 “선내원 후대인접수”보다는 “대인접수 후 진료”가 원칙입니다.
📝 3. 대인접수 거절 시 직접 치료비 청구 방법
✅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
- 병원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수령
- 가해자 보험사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청구
- 청구 항목: 진료비, 약제비, 교통비, 진단서 발급비, 입원비 등
✅ 보험사는 정당한 증빙이 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4. 병원 측에서 대인접수 거부할 경우 대처법
병원이 대인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경우
- “보험사에서 허락 없이는 진료 못 해요”라고 할 경우, 아래처럼 대처하세요:
📌 이렇게 대응하세요!
- "보험사 접수번호 있고, 대인배상 대상입니다. 서류대로 처리해 주세요."
- 접수 거부 시 "진료 거부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고지
- 필요시 다른 병원으로 내원하거나, 치료비 선지급 후 보험사 청구
📌 병원은 환자의 의료 필요를 판단해 진료할 의무가 있으며, 대인접수 여부로 진료 자체를 거절하는 건 부당 행위입니다.
🧑⚖️ 5. 민원 접수로 해결하는 절차 정리
대인접수 계속 거절 시 민원 처리 절차
- 금융감독원 민원접수
👉 www.fss.or.kr
→ ‘민원신청’ → ‘자동차 보험 관련’ 항목 선택 -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 www.kidi.or.kr
→ 사고 사실, 의료자료, 접수거부 내역 기재 후 신청 - 국민신문고 제기 가능
- 보험사 이름, 담당자, 사고내용, 병원 진료 내역 등 자세히 작성
📌 민원 후에는 **보험사 응답 기한(보통 7일)**이 주어지며, 대부분 대인접수 승인 또는 사후청구 안내로 해결됩니다.
🔧 6. 대물접수 vs 대인접수, 무엇이 다를까?
항목 대물접수 대인접수
대상 | 차량 수리 | 사람(피해자) 치료 |
접수 주체 | 상대방 보험사 | 상대방 보험사 |
처리 내용 | 차량 수리비, 렌트비 | 병원비, 약값, 교통비, 일실수익 등 |
필요 서류 | 차량 사진, 수리 견적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 대물은 대부분 원활하게 접수되지만, 대인은 보험사 판단 개입이 많아 거절 사례 빈번합니다.
❓ 대인접수 거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데 대인접수 가능할까요?
A1.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며칠 뒤 통증이 나타났는데 대인접수 되나요?
A2. 통증 발생 후 3일 이내 내원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진단서로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Q3. 경미한 사고라고 보험사가 진료 거부했는데요?
A3. 경미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대인접수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4. 대인접수 없이 병원 다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4. 직접 진료 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사후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진단서·내역서 필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결론: 대인접수 거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합법적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사의 내부 기준으로 거절하더라도 법적, 행정적 대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거절 시에는 병원 진료 전 보험사 정보 확보 → 진단서 발급 → 직접 청구 또는 민원 접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막막해 보여도, 절차만 알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대인접수는 가해자 보험사에 요청 (사고접수번호 필수)
- 보험사 거절 사유는 ‘과실 50% 이상’ 또는 ‘경미 사고’ 주장
- 병원은 진료 거부 불가 → 진료 후 영수증 제출해 보상 청구
- 민원은 금융감독원 또는 손해보험협회 통해 가능
- 대물은 차량 수리, 대인은 사람 치료 목적
- 진단서, 영수증, 교통비 내역 등 서류 확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