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놓인 물건, 무심코 넘기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길거리, 인도, 골목길에 쌓여 있는 박스, 화분, 좌판, 간이 창고...
이런 물건들, 보기엔 별일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노상 적치물로 단속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적치물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 가능 법조항, 지자체 처리 절차, 과태료 금액, 민원 처리 시간, 철거 가능성까지
모든 법적 근거와 실제 대응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불법 적치물 판단 기준과 단속 주체
불법 노상 적치물의 정의
공공도로, 인도, 보도, 차도 등에 사적으로 물건을 무단 설치 또는 방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도로에 상점 좌판, 파라솔, 진열대 설치
- 건축 자재, 쓰레기, 공사 잔해물 방치
- 화분, 장애물, 간판 등 인도 위 설치
단속 주체
구분 담당 기관
일반 도로 | 시청, 구청, 군청 도로관리과 / 건축과 / 민원과 |
보행자도로 |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
시장 주변 | 시장관리소 또는 지역 건축과 |
통행 방해/안전 위협 시 | 경찰청 협조 가능 |
2. 도로 위 물건 방치 시 과태료 금액
관련 법령
도로법 제75조, 도로법 시행령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68조(장애물 제거)**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기준
구분 과태료 금액 비고
일반 불법 적치 | 50,000원 ~ 200,000원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반복 적발 | 최대 500,000원 이상 |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 |
인명 사고 유발 | 형사 책임 병행 가능 | 손해배상 및 과실 적용 |
📌 일부 지자체는 1차 계도 후 철거 명령 → 불응 시 강제 철거 + 비용 청구로 진행
3. 적치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
사고 유형 예시
- 인도 위 화분에 사람이 걸려 넘어짐
- 도로에 방치된 물체로 인해 차량 파손
- 어린이가 적치물에 부딪혀 다침
👉 이 경우, **적치물 소유자(또는 방치한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절차 한눈에 보기
불법 적치물 행정 처리 절차
- 민원 접수 (전화 120, 스마트 국민제보, 지자체 앱 등)
- 현장 조사 및 사진 촬영
- 1차 계도 및 자진 철거 요청 (대개 3~7일 유예)
- 불응 시 행정대집행 공문 발송
- 강제 철거 진행 및 비용 청구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 지자체별로 ‘생활불편신고 앱’, ‘도로 민원 접수 창구’가 별도로 운영되니 활용 권장
5. 민원 신고 후 처리되는 시간과 절차
평균 처리 기간
단계 소요 기간
접수 후 현장 확인 | 1~3일 |
계도 및 철거 유예 | 3~7일 |
강제 철거 시행 | 최대 14일 이내 |
비용 청구 및 과태료 통지 | 별도 우편 통보 (7일~30일 이내) |
빠르게 처리되는 팁
- **정확한 위치(도로명 주소)**와 사진 첨부
- 장애 유발 내용, 사고 위험성 강조
- “아이들이 다니는 길” 등 사회적 위험성 부각
6. 강제 철거 가능한 근거 법령 총정리
법령명 적용 조항 주요 내용
도로법 | 제75조, 제76조 | 도로점용허가 없이 물건 적치 시 불법 행위로 간주 |
도로법 시행령 | 제102조 |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 |
행정대집행법 | 제2조, 제3조 | 자진 철거 불응 시 행정청이 강제 집행 가능 |
도로교통법 | 제68조 | 통행 방해 물건 즉시 제거 가능 (경찰 협조 시 포함) |
건축법 | 제79조 | 건축자재 무단 방치 시 이행강제금 또는 철거 가능 |
📌 위 법령은 불법 적치물을 발견한 행정청이 강제 철거 및 비용 청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7. 노상 적치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불법 적치물이 내 상가 앞이라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네. 상가 영업과 무관하게 공공도로 점용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점용 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Q2. 사유지 앞 도로인데도 단속되나요?
A. 공공도로에 해당한다면 사유지 인접 여부와 무관하게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법 적용을 받습니다.
Q3. 신고하면 신고자가 노출되나요?
A. 아니요.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제보는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Q4. 한 번 치운 적치물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반복 위반 시 가중 과태료, 고발, 상습 민원 등록 등 더 강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집니다.
✅ 결론: 노상 적치물은 ‘공공의 불편’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까지 높이는 공공 안전 문제입니다.
단순히 보기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제재가 가능한 불법 행위이므로
발견 즉시 신고하거나 자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정리
- 불법 노상 적치물은 도로법 및 행정대집행법상 과태료 및 철거 대상
- 단속 주체는 시·군·구청 도로관리 부서
- 민원 신고 후 평균 1~2주 이내 처리
- 반복 적발 시 가중 처벌 및 강제 철거
- 피해나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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