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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by 정보용2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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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부담되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주거급여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 목차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 지원 대상
  3. 주거급여 지원 금액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5. 주거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식
  6.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7.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기 집이 없는 세입자는 월세(임차료)를 지원받고, 집을 소유한 경우 집수리(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방식: 월세 지원 or 주택 개보수 지원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


👨‍👩‍👧‍👦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전체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 값을 의미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소득기준(월) |
|---|---|
| 1인 가구 | 100만 4,849원 |
| 2인 가구 | 165만 6,924원 |
| 3인 가구 | 213만 5,675원 |
| 4인 가구 | 260만 7,805원 |
| 5인 가구 | 306만 8,460원 |
| 6인 가구 | 351만 5,118원 |

💡 가구원 수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이 포함돼요!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는 주거급여 중복 지원 가능!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 주거급여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 지역,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월세 지원)

  • 매달 임대료를 지원
  •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상한액이 다름
  •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적다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

📌 2024년 기준 주거급여(임차료) 상한액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광역시) | 3급지(중소도시) | 4급지(농어촌) |
|---|---|---|---|---|
| 1인 가구 | 34.6만 원 | 26.3만 원 | 21.7만 원 | 16.2만 원 |
| 2인 가구 | 38.9만 원 | 29.6만 원 | 24.4만 원 | 18.2만 원 |
| 3인 가구 | 46.8만 원 | 35.5만 원 | 29.1만 원 | 22.0만 원 |
| 4인 가구 | 55.1만 원 | 41.9만 원 | 34.4만 원 | 26.0만 원 |
| 5인 가구 | 58.5만 원 | 44.5만 원 | 36.5만 원 | 27.6만 원 |

💡 보증금이 있는 경우?
👉 보증금도 일부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집수리 비용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 2024년 주거급여(자가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금액 |
|---|---|
| 경보수 (도배, 장판) | 최대 457만 원 |
| 중보수 (창호, 단열) | 최대 849만 원 |
| 대보수 (지붕, 기둥, 보수) | 최대 1,249만 원 |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본인, 배우자,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필요한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소득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원 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


💵 주거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식

  • 지급일: 매달 20일 전후
  • 지급 방식: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임차가구는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 주거급여 FAQ

1. 주거급여는 몇 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 심사를 합니다.

2. 가족이 많으면 지원 금액이 더 많아지나요?

👉 네, 가족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3.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4.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전세 계약이 되어 있으면 월세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나요?

👉 아니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마무리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
💬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태그: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월세지원 집수리 국토부 복지정책 무주택자지원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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