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적인 임금을 뜻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
이 글에서 법적 기준과 대법원 판례, 실무 적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근로자가 같은 조건에서 동일하게 지급받아야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 통상임금 포함 기준 (3가지 요건)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 조건 없이 지급되는가?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 근속수당
- 직무수당 등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의 단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通常賃金)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이 기준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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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느냐, 실비 정산 방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1️⃣ 식대(식비)
✅ 포함 가능
✔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포함 가능
❌ 실제 식사 제공이 목적이라면 제외
📌 예시
✔ 월급에 포함된 고정 식대(예: 20만 원) → 통상임금 O
❌ 식권 제공 / 식비 실비 정산 → 통상임금 X
2️⃣ 교통비
✅ 포함 가능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속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교통비라면 통상임금 포함 가능
❌ 출퇴근 지원을 목적으로 실비 정산되는 경우는 제외
📌 예시
✔ 모든 직원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통상임금 O
❌ 출퇴근 교통비 실비 정산 → 통상임금 X
💡 핵심 포인트: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
➡ 실비 보전 목적이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 대법원 판례: 식대·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대법원 2013다61381 판결
-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식대·교통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 대법원 2018다292176 판결
-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교통비가 실제 지출한 비용 보전 목적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 결론:
✔ 정기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 포함 가능
❌ 실비 보전 목적이라면 제외
📑 실무 적용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 확인
✔ 모든 근로자가 동일 조건에서 지급받는지 체크
✔ 실비 정산 방식인지, 고정 지급 방식인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FAQ)
1. 월급에 포함된 식대·교통비도 통상임금인가요?
✅ 네! 매월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2.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실물로 제공되는 식사(구내식당, 식권)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3. 매월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요?
❌ 금액이 변동되거나, 실비 정산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계약서 & 사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 "정기 지급" + "근로 대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무리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 포함 가능!
📌 하지만 실비 보전 목적이라면 제외됩니다.
📌 회사 규정과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 댓글로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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