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여러분, 출퇴근 시 받는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죠? 🤔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과 각종 수당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통비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실비 변상 목적의 교통비:
- 특정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변상해주는 경우.
- 예: 자가용을 이용한 업무 출장 시 발생한 주유비 지원 등.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 소정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예: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를 매월 일정 금액 지급.
-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식비나 교통비를 소정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의 단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通常賃金)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이 기준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pigrose99.tistory.com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실비 변상적 교통비: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 정기적 지급 교통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출퇴근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통비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비 변상 목적이라면 포함되지 않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근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반응형
'경제 부동산 주식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나에게 맞는 선택은? (1) | 2025.02.15 |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건 및 기준 (0) | 2025.02.12 |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매매 가능 지역 총정리 (0) | 2025.02.12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실거래가 변화 (0) | 2025.02.12 |
통상임금에 식대·교통비도 포함될까? 완벽 정리! (0) | 2025.02.12 |
직급 인센티브와 임금, 어떻게 계산될까? (1) | 2025.02.12 |
아파트 단체등기 보수료 안내 (0) | 2025.02.12 |
통상임금에 식대 포함 여부, 법적 기준 총정리 (0) | 2025.02.12 |